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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29 2015가단8349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2007년 5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을 설치하여 관리하였고, 지인 B를 위 건물에 거주하도록 한 사실, 원고는 2012. 6. 12.경 B에게 이사비용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에서 퇴거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위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를 철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고, 후에 원고의 처인 C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뒤 피고의 철거 약속을 믿고 2012. 4. 26. 소외 D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금을 몰취 당하였고, 그 이후에 이사비용을 지급받고도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철거약정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위와 같이 몰취된 위약금 20,000,000원 및 D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1,665,000원, 철거비용 3,800,000원, 이사비용으로 지급한 5,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피고가 2007. 5.부터 2013. 2.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24,500,000원(월 500,000원 × 49개월)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을 통하여 C으로부터 가건물을 짓는 것을 허락받았으며 2012. 6.경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보상비로 지급받고 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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