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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9.21.선고 2006다5756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6다57568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

황 ( )

김제시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정성진

소송수행자 위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6. 7. 26. 선고 2006나4119 판결

판결선고

2007. 9. 2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상고이유를 본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원고를 체포할 당시 경찰관들로서는 원고가 단지 덤프트럭 옆에서 부탄가스통을 바닥에 내리치는 것만 목격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방화의 목적으로 부탄가스통을 바닥에 내리쳤는지, 부탄가스통에 불을 붙이기 위해 필요한 라이터 등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추측과 의심만으로 원고가 부탄가스통의 가스를 새어나오게 한 후 거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트럭에 방화하려 한다고 속단하여 원고를 체포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어, 당시 원고가 방화미수죄나 방화예비죄를 범하였음이 명백하였다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 체포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이러한 불법체포로 입게 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위자료의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 관련 법규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법리오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5조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처분권주의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김용담

주 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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