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10.12.선고 2007도557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07도557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향정 )

피고인

EC, E

주거 및 본적 창원시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07. 6. 22. 선고 2007노94 - 1 ( 분리 ) 판결

판결선고

2007. 10.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기초하여,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할 생각이 없었는데 경찰관의 지시를 받은 임가 여러 날에 걸쳐 집요하게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요청한 끝에 피고인이 이에 응하게 된 사실 및 임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필로폰 구입대금도 경찰관이 마련해 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당초 범죄의사가 없었던 피고인에게 경찰관과 임 가 공모한 계략에 의하여 범의를 일으키게 한 함정수사로 유발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제기를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

대법관김용담

주 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박일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