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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26 2019고합11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9. 22: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아내인 E과 술을 마시다가 아내로부터 “그만 들어가 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신발장에 있던 부탄가스통을 가져와 주방 싱크대 모서리에 내리쳐 가스통에 구멍을 내어 안에 있던 가스가 새어나오게 한 다음 그 가스통을 가스레인지 점화구에 대고 가스레인지를 점화하여 위 가스통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가스레인지 위에 설치된 환풍구에 번지게 하고, 계속해서 불이 붙은 부탄가스통을 식탁 위에 던져 그 불길이 약통에 번지게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고인의 아들이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불길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가족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모두 태워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화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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