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1)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2. 원고 A 명의로 2007. 7.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22. 원고 B 명의로 2006. 9.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매매계약서 작성 1)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원고 A, 매수인을 피고 C, 매매대금을 5억 9,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5억 3,000만 원은 2013. 6. 25.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된 2013. 6. 25.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라 한다
). 2)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원고 B, 매수인을 피고 D, 매매대금을 5억 9,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5억 3,000만 원은 2013. 7. 1.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된 2013. 6. 25.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라 한다). 다.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1)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4. 피고 C 명의로 2013. 6. 25.자 매매(거래가액 : 5억 9,000만 원)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8. 피고 D 명의로 2013. 6. 25.자 매매(거래가액 : 5억 9,000만 원)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임의경매에 따른 매각 1) 이 사건 제1부동산 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2.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4. 1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채권양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