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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4.15 2013가단41942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하고, 제1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11. 29.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부신’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D은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은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각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 한부신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2. 16.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1. 12. 21.에 2011. 10. 24.자 수탁자 경질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가(순위번호 43), 이후 2012. 12. 27.에 이 법원의 선임결정(2012. 11. 30. 2012비단3)에 의하여 ‘43번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뜻의 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 후 위 수탁자 E은 2013. 10. 10. 피고들과 사이에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변제에 가름하여 피고 B에게 제1부동산을, 피고 C에게 제2부동산을 각 지급하는 대물변제 계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물변제 계약’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각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E은, 2013. 10. 28. 피고 B에게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분당등기소 2013. 10. 28. 접수 제669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등기’라 한다)를, 피고 C에게 제2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분당등기소 2013. 10. 28. 접수 제66933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제2등기’라 하고, 이 사건 제1등기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

)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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