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7. 경 광주시 B에 있는 ‘C 중학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인부들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대신 지급해 달라. 돈을 지급해 주면 C 중학교 준공을 하고 난 뒤 원 청으로부터 받는 대금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1억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도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채무도 2,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임금 채무를 대신 갚아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7. 경부터 2017. 11. 25. 경까지 사이에 공사가 있는 날마다 인부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게 하여 위 기간 일당 합계 65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52만 원 중 300만 원을 갚았고, 나머지 금액도 단순한 채무 불이행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인부들에게 일당을 대신 지급하게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를 결정함에는 채무 액수가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임 대지급을 부탁할 시점에는 피해자가 장차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할 노임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
대위지급 기간의 장단, 근로자 수, 피고인의 자금 사정의 변경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