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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1 2017고단50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75』 피고인은 2017. 1. 17. 경 부산 동래구 C 2 층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D 인력개발’ 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인부를 보내주고 인부들에게 먼저 노무비를 지급해 주면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 받아 한꺼번에 노무비를 정산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1. 경 이미 위 리모델링 공사의 건물 주인 F으로부터 공사대금 상당을 지급 받아서 추가로 지급 받을 잔금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노무비를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인부 G을 소개 받아 노무를 제공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노무비를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노무비를 대신 지급하게 하여 합계 1,190만 원 상당의 노무비 지급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3874』 피고인은 2016. 12. 3.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2 층 주택 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 건물 외벽 단열공사를 해 달라. 그 공사를 끝내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이전에 지급하지 못하였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도 함께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의 노무비 등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대금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3. 경부터 2017. 1. 7.까지 건물 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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