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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3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제주지방법원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18. 4. 5.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5년 인건비 관련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5. 3. 2. 경 제주시 C 등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등급이 9 등급으로 아주 낮았으며, 약 1,9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 기준법위반으로 여러 번 진정을 당할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주더라도 그 인건비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성명 불상의 인부들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57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7. 10.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인부들에게 합계 18,033,000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년 인건비 관련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5. 4. 경 제주시 E 등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새롭게 시작하는 공사가 몇 군데 있으니 나를 믿고 인부들을 제공해 주고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달라. 기성 금을 받으면 현금 보관 증 기재 금액까지 포함해서 갚아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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