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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35150
이익배당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의 1, 2, 을1의 1 내지 4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서 2016. 3. 무렵부터 2016. 6. 무렵까지 ㈜중미건설이 시공하는 고양시 덕양구 C지구 고양시 D 신축공사현장에서 알폼 목수(골고거푸집공사 목수)들을 고용하여 함께 일하였다.

피고는 공사현장에서 목수 책임자로 일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보조하여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인부들 일당을 받아 나누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불법체류자로 국내에서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배우자인 E 명의 은행계좌로 거래하였다.

다. 피고는 E에게 2016. 5. 21.에 600만 원, 100만 원, 2016. 5. 29.에 100만 원을 입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중미건설로부터 일당을 지급받고도 인부들에게 일당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인부들에게 원고의 자금으로 E의 은행계좌를 통하거나 현금으로 먼저 일당 832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를 대신하여 식비, 의료비, 숙박비 등으로 1,661,44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소한 9,981,44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반론 피고는 공사현장에서 받은 인건비 등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숙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모두 공사현장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인부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숙식비 등을 대신 지급할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고가 ㈜중미건설로부터 일당을 받아 보관하였다

거나 일당을 인부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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