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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부터 충남 연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사무실을 통해 세종시 건설현장 폐수처리장에 인부를 공급하면서, 피해자에게 각 인부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미리 일당을 지급하게 하고 한 달 후 결제되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사실은 근무하지도 않은 인부의 이름을 출역표에 기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부터 2011.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허위로 일당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8,7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없다. 수수료 10% 공제하고 일당을 지급해 주면 추후 E주식회사에서 결제받는 대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일당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5.부터 2010. 12. 19.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하스리 노임으로 81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23.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형이 병원에 입원해서 죽을 지도 모르는데, 병원비 100만 원을 빌려주면 월말에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병원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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