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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03 2016노6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한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9월 ~3 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 특수강제 추행) > 특별 감경영역 (9 월 ~3 년) [ 특별 감경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 불원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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