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비 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정서적으로 예민한 나이의 청소년인 피해자 D의 경우 그 피해의 정도가 더 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의 과정에서 폭행 등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 성범죄 군, 일반적 기준.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특수강제 추행),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징역 1년 ~ 2년
2. 강제 추행죄 : 성범죄 군, 일반적 기준,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징역 1월 ~ 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