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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5 2016노9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14세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특수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년 ~2 년) 청소년 강제 추행이므로 제 2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 [ 특별 감경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와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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