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창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2 차례 연이어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공공장소인 버스 정류장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 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특수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권고 형] 징역 6월 ~ 2년( 특별 감경영역, 청소년 강제 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하고, 특별 감경요소가 2개이므로 감경영역 하한의 1/2 을 낮춤)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