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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7노2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 아니 한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정 기간의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50 년,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판시 제 2 항 기재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죄: 기본범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특수강제 추행) *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 추행은 제 2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 [ 특별 양형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 년

나. 판시 제 1 항 기재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 추행( 제 2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 [ 특별 양형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 불원( 각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6월 ~2 년

다. 판시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중한 상해( 가중요소)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2 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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