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관리자로 일하면서 노래방에 온 다수의 청소년과 여성을 상대로 반복하여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3 년 8월) 제 1~3 범죄( 청소년 강제 추행)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 특수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년 ~2 년) 청소년 강제 추행은 제 2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한다.
[ 특별 감경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3 년 8월 와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