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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정14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4. 9. 경까지 서울 서초구 B 이하 불상지에서 법무법인 C을 운영하던 변호사이고, D은 위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던 사무장이다.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소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 ㆍ 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ㆍ 향응 ㆍ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경 위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사무 장인 D 과의 사이에 법률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소개 또는 알선해 주면 수임료의 30%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을 통하여 2013. 12. 23. 경 위임인 E에 대한 법률사건을 수임료 2,000만 원을 받고 수임한 후, 같은 달 24. 경 D에게 위 사건의 수임에 관한 소개ㆍ알선의 대가로 5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증인 D의 법정 진술은 피고 인과의 관계,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상당한 기간까지 제출되지 않다가 이 사건 변론 종결 일에 이르러서 야 제출이 된 점, 피고 인은 위 차용증이 2014. 1. 경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차용증에 첨부된 D의 신분증 발행일은 2014. 10. 6. 인 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용증의 작성시기와 부합할 수 없는 시기에 발행된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상황을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작성 시기 및 진위 여부에 의문이 있어 믿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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