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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34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 사법위반 C( 같은 날 구 약식) 는 2012. 4. 경부터 2014. 9. 경까지 서울 서초구 D 이하 불상지에서 법무법인 E을 운영하던 변호사이고, 피고 인은 위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던 사무장이다.

누구든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소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ㆍ 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경 위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변호사인 C 와의 사이에 법률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소개 또는 알선해 주면 수임료의 30% 상당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2. 23. 경 변호사 C에게 위임인 F에 대한 법률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알선한 후, 같은 달 24. 경 변호사 C로부터 위 사건의 수임에 관한 소개ㆍ알선의 대가로 500만 원을 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27. 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사망한 시부 G이 운영하던 ㈜H 의 대표이사인 I 와 회사 운영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피해자 F에게 “ ㈜H 의 비리를 파헤치고, I 와 그 가족들의 재산 은닉상황을 조사해 줄 테니 경비를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였고 개인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른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회사의 비리를 파헤치거나 타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아무런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조사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7. 경 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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