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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606
변호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지방 변호사회에 등록한 변호 사이다 변호사는, 법률사건 및 법률 사무 수임에 관하여 소개 ㆍ 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약속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경 부산 구치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부산 구치소에 수용 중인 B에게 부산 구치소 수용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여 그들 로부터 형사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수임료의 10%를 소개비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B으로부터 2011. 11. 22. C의 사기사건을 소개 받아 선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3.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형사사건 9건을 소개 받고, 그 대가로 2012. 12. 17. B이 지정하는 B의 아버지인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2013. 3. 11. 위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 ㆍ 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 공여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담배 ㆍ 주류 ㆍ 현금 ㆍ 수표를 허가 없이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 ㆍ 사용 ㆍ 수수 ㆍ 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경 부산 사상구 학 장로에 있는 부산 구치소 E 수용 실에서, 부산 구치소 F과 소속 교도 관인 G에게 수용 생활 등의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한 후, 2013. 3. 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G를 통해 편지를 외부의 우체 통에 넣는 방법으로 발송하고, G로부터 담배 약 20 개비, 껌 2 박스, 필립스 면도기 1개 등을 제공받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G에게 2013. 7. 초순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호텔 커피숍에서 현금 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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