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고정284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6 층 602호에서 법률사무소 E를 운영하다가 2012. 5. 경부터 법무법인 B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이다.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소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 ㆍ 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ㆍ 향응 ㆍ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경 위 법률사무소 E 사무실에서, 사무직원인 F 과 사이에 법률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소개 또는 알선해 주면 수임료에서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의 30% 상당을 소개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0. 5. 경 위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위임인 ( 주) 조아산업에 대한 민사사건을 소개 받아 수임한 후, 그 무렵 F에게 위 사건 수임료 550만 원 중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의 30% 인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4. 13. 경부터 2011. 10.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 주) 조아산업의 민사사건 등 총 8건의 법률사건을 소개 받고 F에게 그 대가로 합계 1,140만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2호, 제 3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