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8.14 2018가합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사업자등록 말소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사업자등록 말소절차 이행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 중 사업자등록 말소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의 직권 말소를 할 수 있다.
③ 사업자등록은 영업신고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절차가 존재하는 등 특정의 영업장소와 결합하여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말소까지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