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2 기재 사업자등록에 관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부산 기장군 C,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재지로 하여 2012. 5. 18. 별지 1 기재와 같이 영업신고를 마치고, 2015. 11. 2. 별지 2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피고가 2015. 1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 중 사업자등록에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2 기재 사업자등록에 관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업자등록은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하는 것인데, 그 제도적 취지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있는 점,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점(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에서도 상속 이외에 사업자등록의 명의변경이나 그 절차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사업자등록은 영업신고와는 달리 특정의 영업장소와 결합하여서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나머지 청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