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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3219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C에 대한 소 중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소 중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절차 이행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원고는 불법점유자인 피고 C를 상대로 별지1 기재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마쳐진 별지4 기재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가 피고 B으로부터 무단 전차한 별지1 기재 건물을 영업장소로 한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원고 및 피고 C가 어떠한 권리의무를 취득상실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피고 C에 대하여 그 명의로 마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소 중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사업자등록상의 기재 변경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②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③ 사업자등록은 영업신고와는 달리 사업장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절차가 존재하는 등 특정의 영업장소와 결합하여서만 의미를 갖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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