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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25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8.부터 2010. 8. 5.까지 피해자인 (주)C에서 시공하는 파주시 D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인 E를 대리하여 현장 자재구매, 하청업체 관리 및 공사대금 청구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9.경 파주시 F에 있는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하청업체 또는 거래업체와 공모하여 실제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그 금액을 피해자에게 하청업체 등에 지급하도록 허위청구한 다음,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실제 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일자불상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2009. 9.경 1,440,000원 상당의 장비를 제공받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G 대표자 H으로부터 4,440,000원 상당의 장비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처럼 부풀려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위 금액을 G에 지급하도록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경리담당 직원인 I로 하여금 2009. 10. 31. 위 G의 계좌로 4,44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그 시경 부하직원인 J를 통해 G로부터 실제 대금과의 차액인 3,000,000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7.경까지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하청업체로부터 합계 64,92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 거래업체 사장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64,920,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각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현장소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64,9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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