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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5481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17. 12.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소외 E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구매1팀에 근무하면서 네덜란드 회사인 F(이하 'F'이라 한다) 및 F의 한국 자회사인 G로부터 반도체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반도체 스캐너(PHOTO) 장비와 스캐너 옵션 장비를 구매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피고 B는 E의 중ㆍ고등학교 동창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모친이다.

나. E의 사기 범행 및 피고 B의 방조 (1) 원고 회사는 F와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향후 2년 동안 약 2조 원 상당의 장비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구매업체에게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크레딧’(일종의 마일리지이다)으로 제공하여 구매업체로 하여금 크레딧으로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는 F은 원고 회사에 약 5,000억 원 상당의 크레딧을 제공하였다.

(2) 원고 회사의 ‘이천포토기술1팀’ 등 제조부서는 예산상의 문제로 2016. 초경 F로부터 우선 ‘평가용’으로 무상 제공받아 사용하던 ‘H’ 등 4개 소포트웨어의 ‘Key'값(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라이센스 번호이다)에 대하여 2016. 7월경 예산이 배정되자 구매담당자인 E에게 ’평가용‘을 ’구매‘로 전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E은 위 4개 소프트웨어의 ’Key'값을 크레딧으로 결재하여 피해자 회사는 F에 별도로 구매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3) 그러나 E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액의 크레딧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원고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이를 잘 알지 못하고, 크레딧을 관리하는 직원이 자신뿐인 점을 이용하여 F과 유사한 상호를 가진 회사를 설립하여 원고 회사의 거래업체로 등록한 다음, 크레딧으로 결제하여 F로부터 납품받은 장비를 자신이 설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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