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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15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부터 대전 대덕구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내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주들을 위해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화물차유류구매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화물자동차 차주들이 유가보조금 상당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카드회사에 지급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화물자동차 차주들의 신청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카드회사로 지급해주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차주들이 실제 주유량보다 더 많은 경유를 구입한 것처럼 대금을 부풀려 결제한 후 부풀려진 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할 일정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화물자동차 차주들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해당 화물자동차 차주들과 각각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2.부터

3. 29.까지 사이에 위 C주유소에서 D이 운영하는 ‘E’의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10회에 걸쳐 경유를 판매하면서 실제 주유량보다 약 20% 가량을 더 주유한 것처럼 화물차유류구매카드를 결제한 후 D로 하여금 화물자동차 사업자등록 소재지인 대전 대덕구에 유가보조금을 신청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전 대덕구로 하여금 약 20% 가량이 부풀려진 유가보조금 542,498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1명의 화물자동차 차주들을 상대로 2,762회에 걸쳐 경유를 판매하면서 실제 주유량보다 약 20% 가량을 더 주유한 것처럼 화물차유류구매카드를 결제한 후 화물자동차 차주들로 하여금 화물자동차의 사업자등록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유가보조금을 각각 신청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전 대덕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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