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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1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자인바,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공사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하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11. 광명시 C에 있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에 필요한 유로폼, 강관파이프 등 가설재를 빌려주면 공사를 완공한 후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1.부터 2014. 5. 1.까지 유로폼, 강관파이프 등 가설재 5,08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공사현장에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대계약서

1. 신용평가회신

1. 각 수사보고(E 전화통화, 하청업체 전기 대표 F 전화통화, 하청업체 설비업자 대표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주요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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