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3. 2.경까지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 근무하면서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 등 각종 공사 수주, 수주받은 공사의 하청업체 선정 및 하도급계약 체결, 공사현장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부풀려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업체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하청업체로부터 정상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D회사’와 E건물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하도급계약을 공사대금 77,000,000원에 체결하였는바, 위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D회사로부터 반환받기로 한 15,750,000원이 반영되어 부풀려진 금액이었다.
피고인은 정상 공사대금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1. 6. 1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D회사로부터 차액 15,750,000원을 피고인의 처제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14.경부터 2013. 2.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회사 등 4개 하청업체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합계 112,340,000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12,3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12쪽), 수사보고(수사기록 230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