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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3101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6. 11. 9.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원, 차임 400,000원, 임대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 원고는 2014. 8. 20.경 피고 B에게 2014. 11. 8.자로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되므로 이를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 A가 위 내용증명을 받은 사실,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로 피고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2013. 5. 10. 피고 C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 기간 24개월로 정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인도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가 고령연금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임대차의 임차인 기재를 피고 C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도록 도와 달라 하여 피고 C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작성일 2013. 5. 10.,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C으로 된 갑 1호증의 2(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이 있기는 하나, 위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기간은 2008. 11. 8.부터 24개월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유효한 임대차계약서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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