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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2323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97.2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의 처 D는 2009. 6. 2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97.20㎡ 전체(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7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6. 30.부터 2010. 6.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다. 피고 B은 전항 기재 임대차계약상 D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고, 2017. 6. 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차인 피고 B,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6. 30.부터 2019. 6. 2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여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에 위반했을 때에는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피고 C은 2018. 12. 26. D,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의각서를 작성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세부 내역을 아래와 같이 협의한다.

1)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400만 원(집세 포함) 2) 기간은 2019. 1. 10.부터 2021. 1. 9.까지 24개월로 한다.

3) 공과금은 피고 C(을)이 책임지고 지불하며 부가세는 피고 B, D(갑)가 책임진다. 6) 을은 정상 임대 기간 동안 본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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