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3.14 2017가단2154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D는 2016. 3. 11. E(전 임차인)로부터 인천 계양구 F건물 3층 301호 G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한 권리를 권리금 7,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권리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및 원고의 남편 D와 피고들은 이후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 C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피고 C은 2016. 3. 18.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H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 담당자 J 전무)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기간 2016. 3. 18.부터 2018. 3. 17.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은 2016. 3. 28. 인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K’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

(신규 영업허가가 아닌 기존 점포에 있던 영업허가를 지위승계하는 방식이다). 라.

위 D는 2016. 5. 2. 피고 C과 I을 상대로 자신이 이 사건 점포의 실제 임차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임차권존부확인의 소(인천지방법원 2016가소432062, 2016가단221046)를 제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별도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영업허가증 양도 및 임대차계약서 명의변경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보내 2016. 5. 3.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 및 위 D는 2016. 5. 12. 피고 C 및 I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영업허가증 명의변경, 임차인 명의변경 등에 관한 합의서(갑 제17호증)를 작성하였고, 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C은 원고에게, 2016. 3. 28.자 계양구청에 대한 피고 C 명의의 영업허가증 명의변경절차 및 I에 대한 임차인 명의변경절차를, 각 원고 명의로 2016. 5. 13.까지 이행한다.

2.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2개의 명의변경을 각 지급받은 후 즉시 1,50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