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D는 2016. 3. 11. E(전 임차인)로부터 인천 계양구 F건물 3층 301호 G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한 권리를 권리금 7,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권리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및 원고의 남편 D와 피고들은 이후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 C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피고 C은 2016. 3. 18.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H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 담당자 J 전무)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기간 2016. 3. 18.부터 2018. 3. 17.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은 2016. 3. 28. 인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K’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
(신규 영업허가가 아닌 기존 점포에 있던 영업허가를 지위승계하는 방식이다). 라.
위 D는 2016. 5. 2. 피고 C과 I을 상대로 자신이 이 사건 점포의 실제 임차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임차권존부확인의 소(인천지방법원 2016가소432062, 2016가단221046)를 제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별도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영업허가증 양도 및 임대차계약서 명의변경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보내 2016. 5. 3.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 및 위 D는 2016. 5. 12. 피고 C 및 I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영업허가증 명의변경, 임차인 명의변경 등에 관한 합의서(갑 제17호증)를 작성하였고, 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C은 원고에게, 2016. 3. 28.자 계양구청에 대한 피고 C 명의의 영업허가증 명의변경절차 및 I에 대한 임차인 명의변경절차를, 각 원고 명의로 2016. 5. 13.까지 이행한다.
2.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2개의 명의변경을 각 지급받은 후 즉시 1,5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