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8.12 2019나147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2의 나항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년 경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부등산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다르게 되어 있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은 점포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택은 신축 후 증축된 부분인데, 위 주택 116.7㎡가 건축물대장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해당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이어서 인도 대상을 정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건물의 현황을 별지 목록 부동산에 표시하였다.

의 점포 1층의 D호 상가와 E호 상가(이 사건 점포이다)를 임대하였고, 피고 B은 위 건물 1층에서 F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3년 11월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차임 6,500,000원에 임대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와 이 사건 주택 사이의 벽체를 허물고, 이 사건 주택의 방, 거실, 화장실 등을 철거하여 이 사건 점포와 이 사건 주택을 하나의 점포로 만든 후 이 사건 주택 부분을 피고들이 운영하는 F 매장 및 의류보관 창고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점포 1층 중 D호 상가에 대한 임대차는 종료하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고, 2016. 7. 30.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B, 보증금 30,000,000원, 연세 2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5년인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가, 이후 피고 B의 요청으로 임차인 명의를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으로, 임대기간은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를 2016. 7. 20.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피고들은 그때부터 이 사건 점포와 주택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