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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7 2014구합2211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8. 3. 21. 광주시청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4. 22. 15:00경 퇴근하여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취침한 후 23:50경 일어나 출근하였는데, 다음날 01:40경 D 주민센터 환경미화원 대기실에서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동료 환경미화원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망인의 아내인 원고 A, 아들인 원고 B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4.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약 18년간 정상적인 생체리듬에 어긋나게 새벽과 낮에 근무를 하여 왔고, 오물과 심한 악취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청소차 뒤에 매달려서 이동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망인의 근무형태는 매우 위험하여 항상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망인은 음주를 거의 하지 않았고 하루 담배 1/2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며 가정도 화목하여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 외에 망인의 동맥경화와 심근경색을 유발할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망인은 E생 남성으로 사망 당시 55세였고, 신장은 167cm , 체중은 59kg 이며 하루 담배 약 1/2갑의 흡연을 하였고, 1주 2회 막걸리 1컵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

망인은 2011. 12. 13. 건강검진 결과 혈압 129/70mm Hg(정상A 100 미만/80 미만), 식전 혈당 101g/dl(정상A 100 미만),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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