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의 아버지인 C은 1996. 9. 17. ㈜의정환경개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C은 2014. 5. 5. 22:20경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자리에 들었다가 그 다음날인 2014. 5. 6. 09:00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부검 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추정되었다
(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렵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4.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인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평소 건강한 편이었는데 2014년 1월부터 토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서 극심한 피로감과 수면 부족을 호소하였고, 더욱이 근무시간이 새벽시간대여서 가끔 저녁 일정을 갖는 날은 그 다음날 근무에 따른 체력소모가 매우 심하였는바, 망인은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망인의 건강상태 등 망인은 10여 년간 하루 반 갑 정도 흡연을 하였고, 평소 건강상태는 양호한 편이었으며, 사인인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은 없다.
망인의 근무시간, 근무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