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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4 2018구합5115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6. 11. 1. 주식회사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2015년 9월경부터 주식회사 C의 자회사였던 주식회사 D(현재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D’라 한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1. 25. 17:00경 D 사무실에서 D 대표이사 F 등과 업무 관련 회의를 하였고, 같은 날 18:30경 위 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과 음주를 하면서 저녁식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 F은 같은 날 21:10경 저녁식사를 마친 후 망인에게 망인의 차량으로 자신을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하였고, F으로부터 대리운전 요금을 지급받은 대리운전기사는 망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F을 귀가시킨 후 망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22:00경 망인의 주거지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낸 후 자신이 직접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를 한 다음 위 차량에서 빠져나오려 하였다.

그러나 시동이 켜져 있고 차량기어가 운행(D) 상태로 되어있던 위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위 차량 운전석 문이 기둥에 밀렸고, 그로 인해 망인은 운전석 문과 차량 사이에 끼어 사망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4.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같은 달 22.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발생한 사고이고, 사업주의 지배관리로부터 벗어난 이후 발생한 사고이며, 음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업무적 요인이 없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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