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7.01 2015고단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02:5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 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원주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에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느리고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약 52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2004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