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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6.20 2017고정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22:20 경 속초시 관광로 408번 길 14에 있는 설 악 파인 리조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노학동에 있는 미시령 요금 소 방면 속 초- 강릉 간 고속도로 건설현장 인근 갓길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왔다갔다 하면서 운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등 위 차량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 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언행이 많이 횡설수설하고 발음이 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8 경부터 23:38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검사 작성 H에 대한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사진 및 음주 측정 거부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체포 사유, 미란다원칙, 변호인 선임권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체포가 위법하고, 따라서 이에 근거한 음주 측정요구도 위법하다.

나. 3차 측정 시 피고인이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 음주 측정에 응할 테니 음주장소를 정정해 달라’ 고 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은 만연히 피고인이 측정을 거부할 것이라고 임의로 판단한 채 제대로 된 측정요구조차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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