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7. 7.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20 고단 1071] 피고인은 2020. 9. 19. 20:30 경 원주시 B 아파트 C 동 지하 주차장에서 ' 손님이 계속 음주 운전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D 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뭐 이 새끼야 민간인이 그렇게 우스워 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팔짱을 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쪽 팔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1116] 피고인은 2020. 9. 19. 19:57 경 강원 원주시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에게 “ 안해, 안해, 내일 하고, 변호사 사서 하고.. 내가 음주를 한 것이 없어”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0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2020 고단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