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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04: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순경 F이 C 앞길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혈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위 F으로부터 같은 날 04:21경부터 04:3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점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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