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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10 2013고단16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76』 피고인은 2013. 12. 9. 20:10경 익산시 B아파트 412동 앞에서, 과거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여, 28세)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42』 피고인은 2014. 2. 3. 21:19경부터 21:39경까지 익산시 목천동 농어촌공사 앞 도로상에서 D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혈색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어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014고단520』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9. 22:40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비사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풍동에 있는 농어촌공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소년보호처분 및 5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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