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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4 2018고단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1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이 느리고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하중동 관곡 지삼

거리를 시흥시청 방면에서 포 동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서 시속 약 7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우측으로 밀리면서 신호기를 재차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C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박리(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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