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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15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45에 있는 쌍용 자동차 수원 장안 영업소 사무실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1,85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다음날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시가 1,866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무자 및 저당권 설정자를 피고인, 저당권 자를 피해자, 채권 가액을 555만 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2. 경 강원도 정선군 D에 있는 E 인근 ‘F’ 전당 포에서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물로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신 차 할부론 신청서, 약 정서 사본, 결정문 사본,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초본

1.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차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다고

볼 수 없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할부금 납부 내역에 비추어 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남편과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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