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14 2015고단311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C 버스차량을 할부 구입하면서 2012. 6. 5.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피 담보 채무액 7,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5. 23. 주식회사 B을 인수하면서 2014. 6. 9. 위 할부계약을 승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8. 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폐차 알선 자를 통해 위 차량을 폐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여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폐차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폐차한 버스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가 상당한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