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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32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4. 경 서울 금천구 가산 디지털 2로 30에 있는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서 피고인 명의로 B New SM3 승용 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구매대금 중 1,640만 원을 대출기간은 2011. 2. 25.부터 2015. 2. 25.까지 (48 개월), 이율 연 6.9%,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대출 받고, 다음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 자를 피해자 회사로, 저당권 설정자를 피고인으로, 채권 가액을 82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에 있는 아차산 역 부근의 상호 불상의 대부업체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저당권 자인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 하여 그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추가 진술서

1. 채무자 원장, 업무 일지, 채권 양도 통지서, 내용 증명, 할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 판매조건 품의서, 자동차등록 원부( 을), 자산매매 계약서

1. 수사보고( 추가 진술서 및 대출금 상환 내역 등기우편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권리행사 방해 액이 다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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