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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381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소재 석유판매업체인 ‘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0. 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 108-9 소재 주식회사 모닝 카 제휴 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D 명의로 E 제네 시스 차량 및 F 제네 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이하 ‘ 우리 파이낸셜’ 이라 한다 )로부터 7,400만 원을 대출 받고, 36개월 간 매월 3,056,000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우리 파이낸셜에게 E 제네 시스 차량에 대하여 채권 가액 1,900만 원의 저당권을, F 제네 시스 차량에 대하여 채권 가액 1,800만 원의 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해자 주식회사 씨에프 이에 셋대 부가 우리 파이낸셜로부터 위 각 저당권을 이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경 D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제네 시스 차량 2대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인도 하여 그 소재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차량들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무 원장, 담보차량 인도 최고( 내용 증명), 자동차등록 원부, 할부론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 권고 형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타인의 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승용차 2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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