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11. 경 울산 광역시 북구 진장 유통로 15 ㈜ 명성에 이 전시에서, B K7 차량을 구매하면서 위 차량에 저당권 50% 설정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B 캐피탈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 받아 36개월 동안 매달 564,356 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중고차 할부론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중고차 할부론 약정을 체결한 후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35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저당권 자인 피해자의 승낙 없이 울산 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B 차량을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넘겨주어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 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C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내용 증명
1.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1.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전산심사 표
1. 통합 개인신용정보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신용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