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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나8835
지체상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043,232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4.부터 2015. 7. 15...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먼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서울지방조달청에 대하여 부담한 지체상금 10,054,040원 상당 및 신인도 점수 감점으로 인하여 향후 얻을 수 있었던 6개월간의 매출 손실 예상액 42,429,26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제1심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판결(지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 10,054,040원은 전부 인용, 매출 손실 예상액 상당의 손해배상 42,429,260원은 전부 기각)을 선고하였는데, 피고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지체상금 10,054,04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납품기한 미준수로 인하여 원고가 서울지방조달청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대가로 계약금액 43,523,990원에서 154일간의 지체상금 10,054,040원을 공제한 33,469,950원만을 지급받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위 10,054,04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명절 등으로 인하여 중국에서 이 사건 물품의 발주가 늦어진 점, 색상 때문에 2014. 3.경이 되서야 이 사건 물품의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모두 원고의 남편인 E에게 알리고 이 사건 물품의 납품을 진행하였고, 원고의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단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지체된 일수는 피고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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