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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15 2014가단30806
지체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54,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조달청에서

B. 입찰공고한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단의 “C(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납품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아, 2013. 12. 20. 서울지방조달청 D과 계약금액 43,523,990원, 납품기한 2014. 1. 29., 지체상금률 .150%/일로 정하여 물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 남편인 E를 통하여 2013. 12. 25.경 피고와 이 사건 물품을 대금 4,200만 원(부가세 포함), 납품기한 2014. 1. 29., 규격 및 납품조건은 입찰공고문의 시방서에 따른다고 정하여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12. 26. 피고에게 대금 4,2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고, 입찰공고문의 시방서에는 “전용 고글(아시아핏 렌즈 3개)”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아 2014. 4. 9.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단에 납품하였으나 고글 렌즈가 2개라는 사유로 검수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재차 피고로부터 고글을 공급받아 2014. 7. 2. 납품함으로써 납품을 완료하였다.

마. 원고는 서울지방조달청으로부터 납품대금으로 계약금액 43,523,990원에서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0,054,040원(= 43,523,990원 × 154일 × 0.15%, 원 이하는 버림)을 공제한 33,469,950원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 14, 16호증, 을 제1, 5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4. 1. 2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아 원고도 납품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는바(지체일수 154일), 이로 인하여 원고는 지체상금 10,054,04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또한 입찰 적격심사에서 "최근 6개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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