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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7나205863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금 36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40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본소 패소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반소 패소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원고는 2017. 10. 16. 항소를 취하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반소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일괄하여 제1심 판결문의 “피고 B”를 “제1심 공동피고 B”로, “피고 C과”를 “피고와”로, “피고 C은”을 “피고는”으로, 그 밖의 “피고 C”을 “피고”로 각 고친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업무방해로 이 사건 부동산 내의 찜질방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이로써 감소된 매출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찜질방 매출 손실 상당액인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의 찜질방 영업을 방해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E을 업무방해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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